Jang, Sun-Jin'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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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06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살펴본다.

①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1980년대에 들어 PC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하드웨어의 부속물로만 간주되던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센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공유, 수정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FSF)을 설립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였다.
FSF는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뒤,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이다. 이후 FSF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GPL에 의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개발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여, 현재 GPL조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PL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을 허용
B)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C)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
D)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Application은 소스 공개할 필요 없음
E)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또는 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해야 함
F) 자신의 특허를 Royalty-Free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형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②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FSF가 일부 Library에 GPL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는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FSF의 전략이다.
LGPL Version 2.1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의 후속 버전이다. 일부 한정된 Library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센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Library를 위한 라이센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Version 2.1으로 표기한 것이다. LGPL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 허용
B)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C)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
D)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E)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③ BSD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가 미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Source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저작권 표시’, ‘무보증의 표시’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함
B)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가능

④ MPL(Mozilla Public License)
MPL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인 MOzilla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라이센스다. MPL은 MPL-software의 사용에 있어 일종의 복제권을 강요한다. GPL과의 주된 차이는 MPL하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전염성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PL의 기본은 LGPL과 비슷하다. 또 이와 비슷한 라이센스는 IBM Public License나 Sun Public License다. 이 라이센스는 모두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MPL (Mozilla Public License)

MPL은 넷스케이프(Netscape)사가 개발한 모질라(Mozilla) 브라우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데 사용한 라이센스로서 "Mozilla Public License"의 약어이다. MPL라이센스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불리하여 이 둘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소스코드 측면에서는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의 저작자에게 수정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실행파일 측면에서는 실행파일 자체를 독점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있다. 즉,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정, 보완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통한 상업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정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복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려는 개발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술적으로 개선을 할 경우, 코드를 보고 수정한 후, 컴파일하여 새로운 독창적인 버전으로 재배포할 수 있다.

Lesser GPL(General Public License)

ㅇ Lesser GPL(General Public License)
ㅇ FSF에서 만듦
ㅇ(2)비공개SW와의 통합을 허용하기 위해 FSF에서 만듦
ㅇ 즉, LGPL은 GNU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사적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허용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ㅇ 자유소프트웨어가 아닌 모듈과의 링크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완전한 copyleft라이센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ㅇ LGPL을 만든 이유는 좋은 자유소프트웨어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표준이되어 독점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ㅇ LGPL이 적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GPL에 오염되지 않는다.
ㅇ 대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라이센스할 때 사용됨. 특히 공개SW버전 라이브러리에 대응되는 상용라이브러리가 존재할 때 사용된다.
ㅇ LGPL이 적용된 최초의 소프트웨어는 GNU C라이브러리이다.
ㅇ LGPL은 소유권이 있는 독점코드에서 GPL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GPL(General Public License)

GPL(General Public License)


ㅇ 1989년 GPL1버전이 FSF에서 만듦 (본질적으로 GPL은 리차드스톨만에 의해 만들어짐)
ㅇ 1991년 6월 GPL 2발표
ㅇ 2006년 초 GPL 3 초안발표
ㅇ 2007년 봄 GPL 3 정식버전 발표예정
ㅇ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음.
ㅇ OSS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센스
ㅇ GPL은 첫번째 copyleft라이선스이다.
ㅇ (1)GPL은 공개SW와 비공개SW가 결합되었을 경우에 통합된 SW는 GPL이 됨.
ㅇ 즉, 통합된 SW는 GPL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만 결합이 허용됨.
ㅇ 결론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은 그 소프트웨어가 GPL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됨.
ㅇ GPL의 가장 큰 특징은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상업용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항, 이른바 copyleft조항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GPL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GPL이 적용되어야하므로 이른바 바이러스효과가 일어난다.
ㅇ GPL의 핵심내용
1. 자유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2.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이 오브젝트파일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한다.
5. 자유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BSD License

BSD License (MIT X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라이센스이다. BSD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BSD라이센스로 배포될 수도 있다. 또한 GPL로 배포될 수도 있다. 즉, BSD 라이센스는 사용자들에게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BSD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로는 아파치(APACHE)웹서버가 있다.

또 BSD 라이센스에는 copyleft 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적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OSS 컴포넌트를 그들의 제품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X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변경, 통합, 발행, 배포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때때로 저작권 표기를 요구하거나, 코드 변경의 날짜 저자 및 변경 목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BSD 라이센스에는 copyleft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그들의 사적소프트웨어내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X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변경, 통합, 발행, 배포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Monday, December 11, 2006

주택청약에 대해서..

1.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
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
할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로,

여기서 세대주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3.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때문에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
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시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되실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청약저축 및 부금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후
분양이 되신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어요..2. 청약부금: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되시는 거구요... 3. 청약예금: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
니다.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님에게 맞는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청약예금 일시예치시 청약가능 평수입니다.
또한 청약부금이 1순위가 되는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예:서울300만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기티시군에서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85㎡이하는 청약가능하게 되는겁니다.
희망주택(전용면적)
예치금액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진다
4.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청약예금(부금):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하실 경우는 청약저축을....분양면적 32~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청약부금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첨에는 청약부금
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시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
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
니다. 여력이 되실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합니다.

6. 청약상품별 간단비교표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조건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가입서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2~5년
1년(연장)
불입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청약대상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이율
2년이상 6%(확정)
4.4~4.8%
3.8~4.2%
가입기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전 은행
전 은행
1순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내용출처 : 오픈백과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Tuesday, December 05, 2006

최첨단 디지털 시범단지인 흥덕지구

◆ 최첨단 디지털 시범단지인 흥덕지구

용인 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2006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200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9천1백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백35만평)와 맞붙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백만평)와 연결돼 전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2008년말 개통예정인 양재~영덕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수월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통과하는 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도 원활한 편이다.한국토지공사는 흥덕지구를 디지털 시범도시로 개발해 사업지구 전체에 광통신이프라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사업면적
2,146,0301m² (64만9천1백74평)
사업기간
2004. 02. 06 ~ 2008. 12. 31
주택규모
9천1백80가구(단독주택 1천2백33가구 포함)
수용인구/수용호수
2만8천4백56인 / 9천1백80호 (132.6인/ha)
공동주택
7천9백47가구
공원녹지/학교
641,295m² (29.9%)/102,391m² (4.8%)
특징
수원 광교신도시 및 영통신시가지와 인접

개발계획

◆ 흥덕지구 블록별 분양가구수
구분
건축물의 용도
비고
유형
A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유형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b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가구(획지)번호
위치
면적(m²)
가구수
합계
523,931
Aa1
1BL
38,307
742
Aa2
2BL
26,501
514
Aa3
3BL
44,749
867
Aa4
4BL
20,044
389
Ab1
5BL
33,948
529
Ab2
6BL
30,772
506
Ab3
7BL
35,526
584
Ab4
8BL
30,373
499
Ab5
9BL
29,571
486
Ab6
10BL
45,844
753
Ac1
11BL
50,734
614
Ac2
12BL
66,238
802
Ac3
13BL
33,772
409
Bc1
14BL
37,552
253
◆ 교통계획

ㆍ2008년말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가능.ㆍ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외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해짐.ㆍ남쪽으로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계속 나아질 전망.
◆ 공원계획

지구내 녹지율이 29.9%에 달하고, ha당 인구밀도가 1백33명에 불과한 저밀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흥덕지구의 단지 중앙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광교산~원천유원지~태광CC~흥덕지구를 잇는 녹지대를 구출할 계획이다. 판교와 마찬가지로 스레기 수송관로 체계를 구축해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꾸민다. 또 구릉지에는 자연경관과 조화된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생태보전을 위한 습지공원도 조성할 예정.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소계
641,295
29.9
근린공원
498,284
23.2
3개소(도서관 3,674m² 포함)
어린이공원
12,810
0.6
6개소
완충녹지
124,280
5.8
경관녹지
5,921
0.3
◆ 교육시설 계획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학 교
101,726
4.7
초4, 중, 고2
◆ 공공청사계획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공공청사
2,320
0.1
동사무소, 파출소

입지여건

◆ 지리적 위치
용인 흥덕지구는 수원과 인접해 대단위 택지지구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이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로 용인시청에서 서쪽으로 약 10km거리에 위치해 있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백35만평)와 맞붙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백만평)와 연결돼 있어 전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 생활환경

ㆍ 3만1백13평의 상업ㆍ업무시설용지와 1만8천6백86평의 지원시설용지가 개발된다.ㆍ소방소와 우체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당 등의 업무시설과 근린공원 3곳,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

ㆍ인근 광교산~원천유원지~태광CC~흥덕지구~청명산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단지를 구축하고, 지구내 녹지율 29.9%에 ha당 인구밀도 1백33명의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조성될 예정.ㆍ입주민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홈서비스를 위한 광역 광통합망을 구성해 휴대폰으로 전기와 가스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처리 역시 디지털화할 예정.
◆ 교통환경

ㆍ2008년말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가능.ㆍ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외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해짐.ㆍ남쪽으로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계속 나아질 전망.
◆ 교육환경

ㆍ초등학교(4곳)ㆍ중학교(2곳)ㆍ중학교(2곳)


토지이용계획도

분양단지

위치
사업명
평형
총가구수(일반분양)
분양시기사업구분 -->
시공사(문의)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b2블록
흥덕자연앤
35
(502)
2006-12아파트 -->
경기지방공사(031-243-0338)
소계
502 (502)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b5블록
이던하우스
34
(486)
2006-12아파트 -->
용인지방공사(031-330-3965)
소계
486 (486)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c2블록
흥덕 신동아파밀리에(중형임대)
41~54
(802)
2007-01임대 -->
신동아건설(02-709-7306)
소계
802 (802)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b1블록
흥덕호반베르디움
33
(450)
2007-03임대 -->
호반건설산업(1588-9798)
34
(79)
소계
529 (529)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Bc1블록
우남퍼스트빌리젠트
62~100
(253)
2007-03기타 -->
우남건설(031-335-6500,1588-012)
소계
253 (253)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b6블록
동원로얄듀크팰리스
35
(720)
2007-04아파트 -->
동원개발(051-647-1118)
소계
720 (720)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c3블록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13블록)
43A
(168)
2007-미정아파트 -->
경남기업(031-283-0388,02-2210-0312)
43B
(60)
58
(140)
소계
368 (368)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c1블록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11블록)
43A
(234)
2007-미정아파트 -->
경남기업(031-283-0388,02-2210-0312)
43B
(45)
43C
(30)
58A
(195)
58B
(41)
소계
545 (545)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Ab4블록
흥덕지구 아델리움
35
(499)
2007-하반기아파트 -->
한국종합건설(062-529-8933)
소계
499 (499)
용인시 영덕동흥덕지구 278블록
우남퍼스트빌(타운하우스)
120
(18)
2008-미정기타 -->
우남건설(1588-012)

광교신도시 청약자격 및 조건?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분양시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수지를 비롯하여 용인시 시민에게도 있는가에 대해서 재작년과 작년. 또한 지난번 (4월13일 99번글)에도 말씀 드렸으나 지금도 광교신도시 지역우선자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분이 많이 계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도시 개발시 지역거주자 우선적용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한다> 로 2004년도에 개정됐음.


또한 현재 수지에서 떠도는 특정지역(상현동) 에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준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믿지말라고 했으나 아직도 이런 문의가 많은데 용인은 모두 용인이지 상현동만 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광교신도시 분양시기도 내년으로 알고 있으나 빨라야 2008년에 분양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당겨질수도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은 광교신도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시로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가 문의하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교신도시 지구 예비지정일 전날부터 청약일까지 해당지역에 세대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해당택지지구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구 지정일 이전에 수원이나 용인시에 거주하다 중간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시 전입하여도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지금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얻겠다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민간개발 지역에서는 지역우선 자격이나 분양물량을 배정할때 건설사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지역은 지역우선 자격에 대해서 법이 정한바 없이 건설사 임의대로 우선자격이나 물량을 조정할수 있기때문에 가끔 분양공고를 보면..<공고일 전날까지 해당지역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으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다> 이런 청약공고를 본적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는것으로 알고 얘기들 하는것 같으나 광교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 지역으로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수고스럽게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분양시 다른 방법으로 바뀔수는 있을것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될것으로 보이며 일반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은 기회가 많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내집마련의 길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 이것이 궁금하다!

광교신도시 분양이 다가오면서 수요자의 궁금증이 더해 가고 있다. 청약자격이나 입지여건 등 의문점은 많은데.. 청약 전 궁금증을 하소연하는 문의전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 청약 자격은? =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단연 '청약자격'에 관한 것이다. 광교는 무주택 가구주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첨 경험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 경험은 없는데 청약자격이 워낙 복잡하게 바뀌어 청약통장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무주택자 조건, 최근 당첨 경험 등 궁금 사항도 다양하다.판교의 경우,상담원 31명이 근무하는 주택공사 콜센터(1577-8982)에는 판교청약과 관련해
하루 15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상담원에 따르면 청약 1순위와 무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청약자격을 묻는 질문이 전체 중 80~90%에 이른다.문의자 중에는 자신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판교에서 최우선 무주택 1순위는 성남 거주자(2001년 12월 26일 이전) 중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고, 10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판교지역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에는 특별공급분으로 전체 공급물량 중 10%가 주어진다.

광교신도시 분양이 2008년 9월로 연기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이 온통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현재 196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판교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문가들은 광교신도시 청약을 결심한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청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고 10년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등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청약자격 분양 공고일 따라 달라져청약통장 은행서 인터넷 뱅킹 등록해야
분양공고일 유의해야=광교 청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소 유동적이다. 광교신도시추진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공급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고하니...
먼저 무주택 우선청약 자격이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우선순위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40살을 넘고, 세대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주어진다.
두번째 순위인 35살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1순위 역시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 자격을 갖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과거 당첨자 1순위 제한요건은 지금까지는 모집공고일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예정일부터 과거 당첨일까지’로 바뀐다.
판교의 경우를 예를들면,판교 당첨자 발표일을 4월 초로 가정하면 2001년 4월부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1순위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7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청약 준비해야=판교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미리 인터넷 뱅킹을 등록해 놓는 게 좋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판교의 민간업체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 청약과 함께 방문 청약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주공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 불입 금액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1순위 안에서도 자격순위가 세분화돼 있어 청약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주택 요건]

-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세대주인데 같은 세대원으로 있는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세대원인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면 판 시점부터 청약 예정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6평 이하 주택이란.
"방의 면적 등은 상관없이 주택의 바닥면적(연면적)이 6평 이하면 된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6평 이하로 등기된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오피스텔도 무주택에 해당한다."
-20평짜리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팔았는데.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만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는다. 즉 스스로 구입한 농가 주택은 모두 유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농가 주택을 팔았다면 매도 시점 이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도 물론 유주택에 해당돼 매도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상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분양 건설사로부터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팔면 된다. 상속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소유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지금은 전세를 사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에 조합원이었다면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없다. 관리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소유 주택이 6평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청약자격이 결정된다. 다만 판교에 당첨된 뒤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내려졌다면 조합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재건축이나 직장.지역조합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합원이었다면 유주택자로 취급받는다."


▶2> 분양가는 얼마? = 초보자나 고수나 공통적으로 궁금한 것은 정확한 분양가다. 당초 업계는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 선이라고 밝혔지만 11.15대책이후 용적율 상향조정으로 분양가가 다소 인하될 경우 20~25%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평당 1,000만원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승인이 나온 뒤 수원시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분양가가 공개되면 수요자 중에는 다소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광교신도시의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당초 2만4000호→3만4000호로 상향조정되고,
분양시기도2007년 12월-->2008년 9월로 연기되었다.



◇분양가 25%인하 "청약 광풍 우려" 공급물량이 늘어나는데 이어 분양가도 25% 안팎 인하된다. 정부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10%안팎, 사업기간단축 및 조성비 절감으로 6% 안팎, 용적률 조정으로 8% 안팎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적용해 보면 평당 1170만원에 공급된 아파트는 평당 877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90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인하되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악순환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싼 분양가는 청약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송파나 광교와 같이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평당 500만원 이상 생길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



[ 광교 가는 길 5단계 전략 ]

1단계 : 청약자격 다시 확인하라 !

광교 새도시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5살 이상은 5년 이상, 만 40살 이상은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할것 같다. (판교신도시 기준)
주공아파트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 그러나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는 공고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과거부터 연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과거에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각각 5, 10년을 넘으면 된다.
광교신도시는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역이므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했어도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이 때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 5년 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본인의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인터넷 청약 미리 연습하라

판교 아파트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입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 이 때 전자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둬야 한다.
인터넷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전에 앞서 미리 청약을 연습해보는 게 좋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와 국민은행의 판교 체험관(pan.kbstar.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판교 새도시 분양 10개 민간건설사 공동 사이트(www.pangyo10.com)에 각각 모의청약 코너가 개설돼 있다.
3단계: 통장별 청약일정 체크하라
광교 청약접수는 주공·민간, 통장 종류와 지역, 순위별로 정해진 날짜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주공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수원 거주 1순위 ,수도권 거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 때 불입금액에 따라 청약날짜가 다른데 첫 날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둘째날은 청약기회가 없어진다. 예컨대 다음달 4일 주공 분양아파트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9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을 받는데 해당 평형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5일 이후 청약일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민간업체 아파트는 분양승인 연기로 일정이 바뀌므로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4단계: 본보기집을 살펴라
광교 새도시는 청약 전에는 본보기집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케이블티브이(매일경제,한경와우), 분양업체가 준비가 카다로그 등만 보고 청약해야 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주공과 10개 민간 건설업체, 부동산114·닥터아파트·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21개 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1주일간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 한해 공개하고,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개방된다.
5단계: 청약은 오전에 하라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 3시 이후는 피해 가급적 오전에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당일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는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청약하는 ‘텔레뱅킹’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판교 새도시 청약전용 콜센터 ‘1588-9999’번 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369’번을 누르면 전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아준다. 외국 거주자는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 종합상황실 1577-8982, 주공 콜센터 1588-9082, 각 시중은행 창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Monday, December 04, 2006

처가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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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가 신생아실에서 면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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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가 태어나자 마자 웃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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