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이 다가오면서 수요자의 궁금증이 더해 가고 있다. 청약자격이나 입지여건 등 의문점은 많은데.. 청약 전 궁금증을 하소연하는 문의전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 청약 자격은? =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단연 '청약자격'에 관한 것이다. 광교는 무주택 가구주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첨 경험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 경험은 없는데 청약자격이 워낙 복잡하게 바뀌어 청약통장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무주택자 조건, 최근 당첨 경험 등 궁금 사항도 다양하다.판교의 경우,상담원 31명이 근무하는 주택공사 콜센터(1577-8982)에는 판교청약과 관련해
하루 15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상담원에 따르면 청약 1순위와 무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청약자격을 묻는 질문이 전체 중 80~90%에 이른다.문의자 중에는 자신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판교에서 최우선 무주택 1순위는 성남 거주자(2001년 12월 26일 이전) 중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고, 10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판교지역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에는 특별공급분으로 전체 공급물량 중 10%가 주어진다.
광교신도시 분양이 2008년 9월로 연기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이 온통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현재 196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판교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문가들은 광교신도시 청약을 결심한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청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고 10년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등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청약자격 분양 공고일 따라 달라져청약통장 은행서 인터넷 뱅킹 등록해야
분양공고일 유의해야=광교 청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소 유동적이다. 광교신도시추진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공급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고하니...
먼저 무주택 우선청약 자격이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우선순위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40살을 넘고, 세대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주어진다.
두번째 순위인 35살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1순위 역시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 자격을 갖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과거 당첨자 1순위 제한요건은 지금까지는 모집공고일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예정일부터 과거 당첨일까지’로 바뀐다.
판교의 경우를 예를들면,판교 당첨자 발표일을 4월 초로 가정하면 2001년 4월부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1순위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7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청약 준비해야=판교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미리 인터넷 뱅킹을 등록해 놓는 게 좋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판교의 민간업체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 청약과 함께 방문 청약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주공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 불입 금액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1순위 안에서도 자격순위가 세분화돼 있어 청약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주택 요건]
-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세대주인데 같은 세대원으로 있는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세대원인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면 판 시점부터 청약 예정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6평 이하 주택이란.
"방의 면적 등은 상관없이 주택의 바닥면적(연면적)이 6평 이하면 된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6평 이하로 등기된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오피스텔도 무주택에 해당한다."
-20평짜리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팔았는데.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만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는다. 즉 스스로 구입한 농가 주택은 모두 유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농가 주택을 팔았다면 매도 시점 이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도 물론 유주택에 해당돼 매도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상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분양 건설사로부터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팔면 된다. 상속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소유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지금은 전세를 사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에 조합원이었다면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없다. 관리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소유 주택이 6평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청약자격이 결정된다. 다만 판교에 당첨된 뒤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내려졌다면 조합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재건축이나 직장.지역조합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합원이었다면 유주택자로 취급받는다."
▶2> 분양가는 얼마? = 초보자나 고수나 공통적으로 궁금한 것은 정확한 분양가다. 당초 업계는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 선이라고 밝혔지만 11.15대책이후 용적율 상향조정으로 분양가가 다소 인하될 경우 20~25%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평당 1,000만원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승인이 나온 뒤 수원시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분양가가 공개되면 수요자 중에는 다소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광교신도시의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당초 2만4000호→3만4000호로 상향조정되고,
분양시기도2007년 12월-->2008년 9월로 연기되었다.
◇분양가 25%인하 "청약 광풍 우려" 공급물량이 늘어나는데 이어 분양가도 25% 안팎 인하된다. 정부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10%안팎, 사업기간단축 및 조성비 절감으로 6% 안팎, 용적률 조정으로 8% 안팎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적용해 보면 평당 1170만원에 공급된 아파트는 평당 877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90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인하되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악순환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싼 분양가는 청약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송파나 광교와 같이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평당 500만원 이상 생길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
[ 광교 가는 길 5단계 전략 ]
1단계 : 청약자격 다시 확인하라 !
광교 새도시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5살 이상은 5년 이상, 만 40살 이상은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할것 같다. (판교신도시 기준)
주공아파트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 그러나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는 공고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과거부터 연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과거에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각각 5, 10년을 넘으면 된다.
광교신도시는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역이므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했어도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이 때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 5년 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본인의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인터넷 청약 미리 연습하라
판교 아파트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입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 이 때 전자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둬야 한다.
인터넷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전에 앞서 미리 청약을 연습해보는 게 좋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와 국민은행의 판교 체험관(pan.kbstar.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www.jugong.co.kr), 판교 새도시 분양 10개 민간건설사 공동 사이트(
www.pangyo10.com)에 각각 모의청약 코너가 개설돼 있다.
3단계: 통장별 청약일정 체크하라
광교 청약접수는 주공·민간, 통장 종류와 지역, 순위별로 정해진 날짜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주공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수원 거주 1순위 ,수도권 거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 때 불입금액에 따라 청약날짜가 다른데 첫 날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둘째날은 청약기회가 없어진다. 예컨대 다음달 4일 주공 분양아파트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9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을 받는데 해당 평형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5일 이후 청약일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민간업체 아파트는 분양승인 연기로 일정이 바뀌므로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4단계: 본보기집을 살펴라
광교 새도시는 청약 전에는 본보기집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케이블티브이(매일경제,한경와우), 분양업체가 준비가 카다로그 등만 보고 청약해야 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주공과 10개 민간 건설업체, 부동산114·닥터아파트·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21개 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1주일간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 한해 공개하고,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개방된다.
5단계: 청약은 오전에 하라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 3시 이후는 피해 가급적 오전에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당일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는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청약하는 ‘텔레뱅킹’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판교 새도시 청약전용 콜센터 ‘1588-9999’번 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369’번을 누르면 전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아준다. 외국 거주자는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 종합상황실 1577-8982, 주공 콜센터 1588-9082, 각 시중은행 창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