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청약자격 및 조건?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분양시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수지를 비롯하여 용인시 시민에게도 있는가에 대해서 재작년과 작년. 또한 지난번 (4월13일 99번글)에도 말씀 드렸으나 지금도 광교신도시 지역우선자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분이 많이 계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도시 개발시 지역거주자 우선적용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한다> 로 2004년도에 개정됐음.
또한 현재 수지에서 떠도는 특정지역(상현동) 에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준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믿지말라고 했으나 아직도 이런 문의가 많은데 용인은 모두 용인이지 상현동만 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광교신도시 분양시기도 내년으로 알고 있으나 빨라야 2008년에 분양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당겨질수도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은 광교신도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시로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가 문의하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교신도시 지구 예비지정일 전날부터 청약일까지 해당지역에 세대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해당택지지구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구 지정일 이전에 수원이나 용인시에 거주하다 중간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시 전입하여도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지금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얻겠다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민간개발 지역에서는 지역우선 자격이나 분양물량을 배정할때 건설사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지역은 지역우선 자격에 대해서 법이 정한바 없이 건설사 임의대로 우선자격이나 물량을 조정할수 있기때문에 가끔 분양공고를 보면..<공고일 전날까지 해당지역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으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다> 이런 청약공고를 본적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는것으로 알고 얘기들 하는것 같으나 광교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 지역으로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수고스럽게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분양시 다른 방법으로 바뀔수는 있을것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될것으로 보이며 일반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은 기회가 많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내집마련의 길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한다> 로 2004년도에 개정됐음.
또한 현재 수지에서 떠도는 특정지역(상현동) 에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준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믿지말라고 했으나 아직도 이런 문의가 많은데 용인은 모두 용인이지 상현동만 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광교신도시 분양시기도 내년으로 알고 있으나 빨라야 2008년에 분양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당겨질수도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은 광교신도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시로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가 문의하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교신도시 지구 예비지정일 전날부터 청약일까지 해당지역에 세대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해당택지지구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구 지정일 이전에 수원이나 용인시에 거주하다 중간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시 전입하여도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지금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얻겠다고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민간개발 지역에서는 지역우선 자격이나 분양물량을 배정할때 건설사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지역은 지역우선 자격에 대해서 법이 정한바 없이 건설사 임의대로 우선자격이나 물량을 조정할수 있기때문에 가끔 분양공고를 보면..<공고일 전날까지 해당지역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으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다> 이런 청약공고를 본적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1년전에만 수원이나 용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역우선 자격이 있는것으로 알고 얘기들 하는것 같으나 광교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 지역으로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수고스럽게 주소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분양시 다른 방법으로 바뀔수는 있을것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될것으로 보이며 일반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은 기회가 많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내집마련의 길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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